twininfo 2011.10.27 09:29

저는 현재 일반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형편상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로 2일간 다른회사의 서버작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작업중 서버를 고장내는 실수를해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는데, 제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약관에 직무수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제가 아르바이트로 했던 서버작업이 직무수행 이라고 봐야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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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며, 임시적인 근로계약(아르바이트)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서면계약 및 구두계약 포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