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onking74 2011.10.27 14:08

안녕하세요

 

저번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번글 답변 요약하자면, 제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건 서류상 쉽게 되며, 제가 주장한 근로자임을 증명하는건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진행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네요

 

일단 1차적으로 학원에 퇴직금 요청을 해야하는 것이 순서겠지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안된다는말을 할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 부서를 거쳐야하는것인지,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회사는 어디인지요

 

올려주신 답변에는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서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순서가

 

1. 학원에 통보

2. 노동청에 글 올리기?

3. 그리고 인정 여부 기다리기..

 

이정도가 다인지요?

 

좀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일개 학원강사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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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21:20작성
    퇴직후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하기 이전에 학원측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코너에서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지청을 지정하여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사항이 예상된다면 저희 홈페이지 Best Qna 코너에서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신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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