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aeik 2011.10.27 16:13

명절 인정휴가가 당일기준 전후 3일이라 알고 있고 당사에서도 그렇게 유급 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추석처럼 추석 전일이 일요일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주휴일로만 처리하는지 휴급 추석 휴일로 처리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인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회사내 취업규칙에 근거한 명절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중복되는 두개의 휴일을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명절휴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주휴일(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하고, 명절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일(유급휴일) 또는 명절휴일(유급휴일) 중 하나만 처리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치 근로비 반납........ 2002.11.27 706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846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81
휴일철야근무 임금계산좀부탁염 2004.03.05 1864
휴일·휴가 휴일처리 1 2010.02.08 1462
휴일·휴가 휴일지정 1 2021.01.04 77
» 근로시간 휴일중복 1 2011.10.27 2119
임금·퇴직금 휴일전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일 1 2010.07.26 3831
휴일·휴가 휴일적용 문제 1 2019.11.21 197
근로계약 휴일임금수당(1,2) , 퇴직금(3)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11.22 1517
휴일임금문제 2002.06.26 1017
휴일일수산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2.05.10 972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5
근로시간 휴일이 있는주의 휴일 쉬고 근로시간은 토일일 가능한지 1 2012.02.28 1667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306
휴일의대체 2005.12.08 1034
휴일의 해석(추가질문) 2001.05.31 654
휴일의 해석 2001.05.30 694
휴일의 정의? 2002.03.30 1128
휴일·휴가 휴일의 연차대체 1 2011.12.19 3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