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랭이 2011.10.27 22:04

다른 분야에 있다가,  작년에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아파트 관리실 전기반에서 24시간 맞교대 업무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능사 자격증은 땄지만 경험이 적고 일이 서툴러서 애러가 많은데요.... 

나름대로 성실한 기질탓에  일은 잘 못해도 민원들어오면 군소리없이 열심히 봐드리려하고 그러는데도

   관리소장은 일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걸핏하면 그만두라고 종용합니다.  시키는것만 하지,  내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불평을 하더군요

.... 저는 궁금한것이....제가 과장이나 주임도 아니고요. 혼자 책임지고 알아서 뭔가 해야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시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전기배운것으로 변전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아는 정도 그리고 그외에  변기 막힌것 뚫어준다는든지, 청소하고, 수도꼭지 갈아준다든지 따위의 정도밖에 못하는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기실 감시 업무자로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감시업무를 소홀해본적 없는데,,  일이 좀 한가 하다고 몇날 논다고 그러는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것은 단속적 감시 업무자가  상황발생을 사시사철 대기하느라 신경을 뻗치고 있는것도 업무에 포함되는것인데 왜 뭔가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는겁니다

누수점 못찾는다고, 천장 석고보드 못 깔아넣는다고...   일 못하니 그만두라고 하는 소장의 요구가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춘것인가요  ?

이런 관리소장님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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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사업장내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별도의 징계절차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없이 추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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