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근로내역 미신고자가 작업중 신체부상을 당하였을때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하도를 받거나 물품공급계약만 체결하여 작업에 임하는 작업자의경우 근로내역 신고자체를 못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내역 미신고자가 작업중 신체부상을 당하였을때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하도를 받거나 물품공급계약만 체결하여 작업에 임하는 작업자의경우 근로내역 신고자체를 못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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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 2024.04.15 | 277 | |
임금·퇴직금 |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 2022.01.06 | 905 | |
근로계약 |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 2017.01.16 | 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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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 또는 물품공급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업무형태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