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dew 2011.10.28 10:56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중에 급여와 4대보험 관련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착오로 퇴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받지못하여 회사에 미수금으로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퇴사자에게 일시금으로 성과급등이 지급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적시에 떼어놓지 못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저는 10년도 2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이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물어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급여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물론 결재권자가 자세한 사항까지 면밀히 보지 못했겠지요.

이런 경우에 제가 배상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부당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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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배상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특정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산정한 것은 귀하의 책임이지만, 회사가 해당 특정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미납분을 청구하면 해결될 문제이므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발생한 손해금은 해당 특정근로자에게 청구하면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가 손해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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