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dew 2011.10.28 10:56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중에 급여와 4대보험 관련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착오로 퇴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받지못하여 회사에 미수금으로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퇴사자에게 일시금으로 성과급등이 지급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적시에 떼어놓지 못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저는 10년도 2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이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물어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급여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물론 결재권자가 자세한 사항까지 면밀히 보지 못했겠지요.

이런 경우에 제가 배상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부당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배상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특정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산정한 것은 귀하의 책임이지만, 회사가 해당 특정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미납분을 청구하면 해결될 문제이므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발생한 손해금은 해당 특정근로자에게 청구하면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가 손해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1 2011.11.10 4983
임금·퇴직금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2011.11.10 21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11.10 243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2011.11.10 2624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속기간 1 2011.11.10 2201
기타 회사 상조회에 대해서 2 2011.11.10 11808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8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2011.11.09 3316
임금·퇴직금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2011.11.09 3770
임금·퇴직금 근로자 1 2011.11.09 1364
임금·퇴직금 년차 수당 1 2011.11.09 3855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77
임금·퇴직금 소액재판 1 2011.11.09 24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 1 2011.11.09 2039
기타 전에 교육받은 훈련기관을 알고싶습니다. 1 2011.11.09 9956
임금·퇴직금 월급여시 퇴직금 합산 퇴직시 환불 1 2011.11.09 271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9 1600
고용보험 업무 부적응 및 병으로 인한 퇴사 후 퇴직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1.11.09 3907
휴일·휴가 년차에 대하여 1 2011.11.09 292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11.09 1705
Board Pagination Prev 1 ...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