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1.10.28 11:10

2007.08.23 입사 2011. 10.30 퇴사

입사일 기준

07.08.23~08.08.22 : 15개발생 (08.08.23 지급)

08.08.23~09.08.22 : 15개발생 (09.08.23지급)

09.08.23~10.08.22 : 16개발생 (10.08.23지급)

10.08.23~11.08.22 : 16개발생(11.08.23지급)

11.08.23~11.10.30: 연차 발생 없음??

회계일 기준

07.08.23~07.12.31 : 5.3424개 발생 (08.01.01 6개지급)

08.01.01~08.12.31: 15개 발생 (09.01.01  지급)

09.01.01~09.12.31: 15개 발생? (10.01.01 지급)

10.01.01~10.12.31 : 16개 발생? (11.01.01 지급)

11.1.1~11.10.30 : 연차 발생 없음??

 

궁금점

1. 입사일기준이든, 회계일 기준이든 마지막 근무기간에는 연차수당이 발생 안하는지요?

2. 입사일 기준으로는 2년에 1일씩 더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일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3. 1.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회계일 기준이 훨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나요?

4.연차수당은 퇴직시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재직중에서 일년에 한번씩 정산해 주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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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년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1년 미만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8할 이상 출근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에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2년에 1일씩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다만 1년의 기준이 입사년도를 제외 후 다음년도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3.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뒤 수당으로 발생되며 매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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