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ji 2011.10.29 10:32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직책수당, 명절휴가비, 종사자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종사자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다른 시설의 회계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는

 매월 기본급, 직책수당, 종사자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급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책수당은 모든 종사자가 아닌 담당 직책에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종사자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종사자수당은 사회복지시설 경력 만5년을 기준으로 하여 만5년 이하일 경우와 만5년 이상일 경우가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제외하고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매월 모든 종사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당 역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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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30 10:58작성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보면 종사자수당 뿐만아니라 직책이 있는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직책이 없는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자ㅡ직책이 있는자ㅡ에 대해서는 액수를 달리하여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조에사자 수당의 경우 5년미만자와 5년이상자로 구분하여 금액을 각각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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