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가없다 2011.10.30 00:40

저희 회사는 소기업이라 인원수가 대략 8명 정도됩니다.

지금 불성실 근로자인 직급이 생산과장입니다.

저희 회사로써는 생산 과장님이 저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느낌니다.

그 이유는 과장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않습니다.  잔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과하고 정시퇴근을 합니다.

회사측의 입장으로써 임금을 많이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장님은 회사측의 말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써 저의 회사에 여러가지 손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생산과장님이 퇴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회사쪽에서 한 달 임금과 퇴직급을 지급하고 바로 내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고 조치가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 해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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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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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30 10:47작성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한달간의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했다고하여 그 부당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근로자가 해고수당 등을 수용하고 해고를 받아들인다면 특별히 문제될것이 없으나 만약 해고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전에 성실근무를 위한 시말서의 징구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의 정직이나 감봉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먼저 선행하시고 그러한 선행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지않아 도저히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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