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10.30 08:55

안녕하십니까!

골프장이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무담당자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입사일을 허위로 기재 시 문제점이 있나요?

예) 실제 입사일 11년 10월 15일  회사사정으로 11년 11월 1일 입사처리

이 경우 4대보험이나 급여지급 기타 등 허위로 기재한다면 법에 규제되거나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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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자격취득(입사)신고와 자격상실(퇴직)신고에 대해 성실히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예를들면,자격취득일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 118조에 따른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사항인데, 상습(1인당 10만원), 고의(1인당 8만원), 단순(1인당 5만원) 정도에 따라 과태료는 각각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별표2 참조)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
    -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한자 (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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