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전 관리업체와 관리권 다툼으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2011.10.13부로 근무중이던 12명 전원이 권고사직이란 명분으로 사직서를 제출후 관리소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참고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원11명에게 즉시 12일분 급료와 연차수당은 지급하였으나 퇴직적립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나. 권고사직에 따른 1개월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다. 3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떠나 왔는데 관리업체 대표에게 처벌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패소에 따른 퇴직 - https://www.nodong.kr/873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직원 11명이 입사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만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적립금의 적립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귀하의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