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의 5인이하 사업장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보 배달원 근로시간 10:000~21:00 까지 월 2회 휴무 급여를 12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추후 배달사원이 지리에 능숙하면 급여는 인상할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작성 예시안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작성해야하고 급여는 어느정도 지급되어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인지 부탁좀 드립니다.
소규모의 5인이하 사업장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보 배달원 근로시간 10:000~21:00 까지 월 2회 휴무 급여를 12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추후 배달사원이 지리에 능숙하면 급여는 인상할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작성 예시안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작성해야하고 급여는 어느정도 지급되어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인지 부탁좀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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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22 | 1671 | |
해고·징계 |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 2011.11.22 | 5749 | |
근로계약 | 해외출장 1년계약하고 갔는데 4개월만에 퇴사하려고할경우 1 | 2011.11.21 | 2462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지 퇴직금 1 | 2011.11.21 | 2744 | |
산업재해 | 산.재 적용 1 | 2011.11.21 | 150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전 직장의 급여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1.21 | 2305 | |
근로시간 | 일주일 일하고 해외다녀온사람 급여 1 | 2011.11.21 | 21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 2011.11.21 | 3433 | |
노동조합 | 사내 이메일 사용 1 | 2011.11.21 | 2396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1.11.21 | 4311 | |
근로시간 |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 2011.11.20 | 2670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2/3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1 | 2011.11.20 | 1608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도관 행태 1 | 2011.11.19 | 2226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안줍니다. 1 | 2011.11.19 | 2156 | |
노동조합 |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 2011.11.19 | 2863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 2011.11.18 | 604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5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18 | 2960 | |
해고·징계 |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 2011.11.18 | 544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시간 1 | 2011.11.18 | 3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도와 휴일,연장, 야간근로시 가산임금(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일 11시간(10시~21시)중 휴게시간을 1시간을 설정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314.22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00% = 173.8시간
1월 유급주휴수당 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100% = 34.76시간
1월 연장근로시간 = 1주 20시간 * 4.345주 * 100% = 86.9시간
1월 휴일근로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16시간} * 100% = 18.76시간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314.22
2. 따라서 201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을 기준으로 최소지급되어야할 월임금은 아래왁 같이 128만원정도입니다.
1월적정임금 = 월314.22시간 * 4320원 = 1,276,387원
물론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