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의 5인이하 사업장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보 배달원 근로시간 10:000~21:00 까지 월 2회 휴무 급여를 12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추후 배달사원이 지리에 능숙하면 급여는 인상할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작성 예시안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작성해야하고 급여는 어느정도 지급되어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인지 부탁좀 드립니다.
소규모의 5인이하 사업장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보 배달원 근로시간 10:000~21:00 까지 월 2회 휴무 급여를 12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추후 배달사원이 지리에 능숙하면 급여는 인상할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작성 예시안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작성해야하고 급여는 어느정도 지급되어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인지 부탁좀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근무 폐지... 1 | 2011.11.11 | 3845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 2011.11.11 | 26104 | |
기타 |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 2011.11.11 | 3255 | |
임금·퇴직금 | 차별대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1.11.10 | 146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1 | 2011.11.10 | 4983 | |
임금·퇴직금 |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 2011.11.10 | 2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1.11.10 | 2436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 2011.11.10 | 2624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속기간 1 | 2011.11.10 | 2201 | |
기타 | 회사 상조회에 대해서 2 | 2011.11.10 | 11810 | |
임금·퇴직금 | 퇴지연금제도? 1 | 2011.11.10 | 875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 2011.11.09 | 3316 | |
임금·퇴직금 |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 2011.11.09 | 377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1 | 2011.11.09 | 1364 | |
임금·퇴직금 | 년차 수당 1 | 2011.11.09 | 38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 2011.11.09 | 4377 | |
임금·퇴직금 | 소액재판 1 | 2011.11.09 | 24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 1 | 2011.11.09 | 2039 | |
기타 | 전에 교육받은 훈련기관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11.09 | 9956 | |
임금·퇴직금 | 월급여시 퇴직금 합산 퇴직시 환불 1 | 2011.11.09 | 27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도와 휴일,연장, 야간근로시 가산임금(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일 11시간(10시~21시)중 휴게시간을 1시간을 설정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314.22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00% = 173.8시간
1월 유급주휴수당 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100% = 34.76시간
1월 연장근로시간 = 1주 20시간 * 4.345주 * 100% = 86.9시간
1월 휴일근로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16시간} * 100% = 18.76시간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314.22
2. 따라서 201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을 기준으로 최소지급되어야할 월임금은 아래왁 같이 128만원정도입니다.
1월적정임금 = 월314.22시간 * 4320원 = 1,276,387원
물론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