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노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2010년 10.15일 입사햇구요 2011.10 15일부로 연차 15개 발생했습니다.
당겨쓴 연차 4개를 제외하고 연차가 11개 남아있는데요.
11월달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요 10월에 사직의사 밝히면서 11월에 남은연차 사용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다음달 근무 15일까지만 하라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주겟다면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한달 토일 해서 쉬는날 8개를 줘야한다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노동법에 찾아보니 연차사용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근로자가 연차사용 의사를 미리 밝혔는데 사용 불가하다며 수당으로 주겟다는데
연차사용 가능한거지요 11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