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Digital™ 2011.10.31 19:5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미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면,
2001-8-1 입사~2008-12-31 퇴사
연차는 전혀 미사용되었고, 미사용연차수당이 전혀 미지급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연차발생일수"와
연차수당의 청구권한의 "소멸기일"을 안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즉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1.8.1.입사자가 2008.12.31.까지 근무하고 2009.1.1.에 퇴직한 상태에서 청구일을 2011.11.1.로 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소멸된 내용과 청구권이 인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청구란 재판상의 청구, 즉, 소송을 말하며, 노동부 진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300인이상 1000명미만 사업장의 개정연차휴가제도는 2005.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2001.8.1.~2002.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2.8.1.~2003.7.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3.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2.8.1.~2003.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3.8.1.~2004.7.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4.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3.8.1.~2004.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4.8.1.~2005.7.31.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5.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4.8.1.~2005.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5.8.1.~2006.7.31.까지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6.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5.8.1.~2006.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6.8.1.~2007.7.31.까지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7.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6.8.1.~2007.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8.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7.8.1.~2008.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8.1.~퇴직일 전일인 2008.12.31.까지 18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9.1.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2011.11.1. 현재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2008.8.1.~2008.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11.16 2790
근로계약 근로계약(퇴직금및 특근수당)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11.16 27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1 2011.11.16 1883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1.11.16 12559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16 3141
해고·징계 퇴사관련 문의 1 2011.11.16 152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11.16 162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1.11.16 2820
근로계약 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1.16 250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어떻게 계산하죠? 1 2011.11.15 2040
임금·퇴직금 해외설립법인 직원 퇴직처리에 대한 질문 1 2011.11.15 2368
임금·퇴직금 밀린급여, 퇴직금 신고는 누구에게... 1 2011.11.15 3404
임금·퇴직금 직원전체 경조사비 공제 가능 여부 1 2011.11.15 2457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15 5768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1
휴일·휴가 연차 휴가 1 2011.11.15 1930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계산 1 2011.11.15 4920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232
휴일·휴가 생리휴가 3 2011.11.15 2797
근로시간 통상임금관련문의 1 2011.11.15 3625
Board Pagination Prev 1 ...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