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llos 2011.11.02 02:0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임원을 제외하고 1급부터 5급까지로 되어있습니다.

5급부터 3급까지는 일반직원이고 2급과 1급은 3년 계약직입니다.

저는 2006년 3월 일반직 3급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  팀장(2급상당)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팀장은 임원이 아니라서 승진당시 퇴사 처리후 재입사가 아니고 퇴직금 정산이나 별다른 절차없이 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이런 경우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신분 변동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직원을 승진시키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규정에는 승진최소 소요년한이 3년으로 되어있고

3급에서 2급승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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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3 09:29작성
    기간제(계약직)근로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표시없이 회사의 포괄적인 방침만으로는 기간제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팀장으로의 승진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거나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제근로계약이 아닌 상용직(일반직)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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