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여 2011.11.02 16:58

안녕하십니까.  

신규 직원의 4대 가입 신고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신규 직원의 경우 신규, 경력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1달에서 3달 정도 부여를 합니다.

   이때 4대보험 신고를 보름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 신고의 기간을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직이 될경우 정직 시점부터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만약 신규(경력) 입사자가 10월 1일 입사를 하였다고 하면 수습기간을 3개월 부여 하였을 경우

   4대보험 신고를 내년 1월에 신고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수습기간중 자의로 그만두었다면 4대보험을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신규(경력)직원이 수습 3개월을 이야기 하고 근무를 한달 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면 4대보험을

   신고 하여야 하나요,  

   만약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경우의 임금은 어떻게 지불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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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을 예로들면,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상습, 허위, 단순에 따라 1인당 10만원~5만원)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25496
    https://www.nodong.kr/877846

    수습사용중 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수습사용중 수습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것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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