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kes 2011.11.02 18:31

저희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

이번 환경미화원 법원판결로 회사에서 각종수당 지급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평소 차량유지비 예산과목에서 각 소속 감독 12인에게 지급되는 차량순찰용 유류비 비용이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으로도 볼 수 있는지?

유류비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현물인 유류로 지급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언을 구하오니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순찰유류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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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환경미화원 판결에서 언급된 교통보조비는 통근수단의 이용 여부(도보,차량 등)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차량유지비는 업무상 차량이용이 불가피하고, 차량이용에 따른 실제소요비용(유류대)를 변상하는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면 근로제공의 댓가성 보다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비의 변상 명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임금성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업무상 수행상 예상되는 유류대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그 내역에 따라 일정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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