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까지 출근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합니다. 휴직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예정일은 12월2일이구요 ..휴직기간 90일 모두 사용할 경우...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급여가 130만원이 안되는데요 휴직기간동안의 급여는 다 지급이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11월4일까지 출근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합니다. 휴직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예정일은 12월2일이구요 ..휴직기간 90일 모두 사용할 경우...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급여가 130만원이 안되는데요 휴직기간동안의 급여는 다 지급이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재직중 사고로 인하여 퇴사후에도 일을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많... 1 | 2011.11.12 | 222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1 | 2011.11.12 | 101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1.11 | 6460 | |
해고·징계 |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11.11 | 2259 | |
근로시간 | 기본시간 산정방법 1 | 2011.11.11 | 2633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수당관련 1 | 2011.11.11 | 259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합병 및 분리 직원들의 퇴직금정산문제 입니다. 1 | 2011.11.11 | 2371 | |
근로계약 |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 2011.11.11 | 2605 | |
근로계약 | 연봉제하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의 근로계약서 1 | 2011.11.11 | 377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1.11.11 | 2551 | |
근로시간 | 휴일근무 폐지... 1 | 2011.11.11 | 3845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 2011.11.11 | 26091 | |
기타 |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 2011.11.11 | 3250 | |
임금·퇴직금 | 차별대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1.11.10 | 146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1 | 2011.11.10 | 4983 | |
임금·퇴직금 |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 2011.11.10 | 2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1.11.10 | 243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 2011.11.10 | 2624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속기간 1 | 2011.11.10 | 2201 | |
기타 | 회사 상조회에 대해서 2 | 2011.11.10 | 11790 |
출산휴가기간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급여 총액이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통상임금(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상한액은 월135만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