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2011.11.03 10:49

11월4일까지 출근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합니다. 휴직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예정일은 12월2일이구요 ..휴직기간 90일 모두 사용할 경우...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급여가 130만원이 안되는데요 휴직기간동안의 급여는 다 지급이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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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7:01작성
    출산휴가의 시작일은 근로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중단없이 연속하여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을 출산휴가 개시일로 지정하여 그날부터 연속하여 90일(도중에 툐요일 일요일 기타 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포함하여 90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산휴가기간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급여 총액이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통상임금(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상한액은 월13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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