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한진 이제 만 7개월되었습니다.
최근에 디스크가 생겨서 어쩔수없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권고사직처리는 어렵다 하네여.. 그래서 병가 퇴사를 하려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두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여?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나 문서가 있을까여? 처음회사생활을 하다 갑작스레 퇴사를 하는거라 아는게 아무것두없네여..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여.. |
회사 근무한진 이제 만 7개월되었습니다.
최근에 디스크가 생겨서 어쩔수없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권고사직처리는 어렵다 하네여.. 그래서 병가 퇴사를 하려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두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여?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나 문서가 있을까여? 처음회사생활을 하다 갑작스레 퇴사를 하는거라 아는게 아무것두없네여..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여..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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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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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지연금제도? 1 | 2011.11.10 | 8758 |
개인부상 질병 등이 있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전 회사측에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전 회사측에 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조치로 실업급여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적인 부상 질병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회사측에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철회하고 일정기간의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면 휴직기간중 치료요양을 하시면 되고,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퇴직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