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da0920 2011.11.03 22:11

 

얼마전 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2틀을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사로 일하고 있고 5인이상 직원이 있는 어학원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정해진 월급제이며 원장의 관리와 감독하에 출퇴근이 정해져있구요

그리고 출근을 못한 사정도 말씀드렸고 양해를 구했는데

오늘 출근을 하고 보니

결석한 이틀의 월급을 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사도 1년이상이면 연차 발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저는 연차로 이부분을 돌릴 수는 없나요????

혹시 연차가 발생된다면 연차 수당도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출근을 못할 시에 이렇게 월급을 1/n이로 나누는 것이 맞는 규정입니까???(저한테 정해진 규정이라고 갑자기 이야기하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2:57작성

    학원강사인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A%B0%95%EC%82%AC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보아 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회사측의 무급처리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지만, 사전에 미리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법률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무노동무임금에 따라 회사가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사후라도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 2일의 결근을 유급 연차휴가로 갈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신청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702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54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2011.11.28 1785
휴일·휴가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2011.11.28 451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2011.11.26 333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607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1.11.26 2431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81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6014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임금 1 2011.11.25 146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임금 1 2011.11.25 2201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2011.11.25 2974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30
임금·퇴직금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2011.11.25 4950
근로시간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1.11.25 1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2011.11.24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