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비56 2011.11.04 15:12

경비용역업체 직원으로서 근무처는 병원이며, 근무환경은 병원 로비 등에서 순찰과 보안점검 등을 하고 있읍니다.

경비원 2명이 격일제로 2교대하는 근무형태입니다.

평일15시간 및 토요일, 일요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상세하게 계산방법과 설명을 원합니다. 숫자적용시 적용되는 사유를 알려 주십시요)

평일 출근시간은 17:30  퇴근시간은 08:30(15시간근무) 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근시간 08:30  퇴근시간은 다음날 08:30(24시간근무)

휴게시간은 없으며 계속근무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2012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 법령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메일입니다 taeinlee@nate.com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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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1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30부터 익일 8:30까지 총 15시간 근무를 할 때에는 2:00부터 익일 06:00까지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1일 8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8시간 * 7일) * 365/ 7 / 12 / 2(2교대) = 약122시간이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 계산은 통상시급 * 122 * 0.5로 적용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 근무시 8할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1일 평균근로시간 약 9시간을 기준으로 수당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내 '법령마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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