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이 2011.11.04 22:36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은 3년이상 가입하였고

회사사정상 경영이 악화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1.6.30일자로 퇴사하였는데 바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는줄 모르고

회사에서 퇴사처리해주기만을 기다리며 구직중이었습니다.

회사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수차례 통화하였고 10.31일에 퇴사처리가되어( 6.30일로 신고 됨 권고사직)

11월1일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이 정 안되면 학교를 다니려고 대학교 2학기 수시모집에  지원하였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활동을 해서 취업이 되면 취업을 하고

정 안되면 내년에 학교를 다니려고 한것인데...12월2일까지 예치금을 넣어야합니다.

예치금을 넣더라도 안다니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타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회사에서 빨리신고해줘서 실업급여를 빨리 받았더라면 이런고민 안하고 학교도 다닐생각 안했을텐데

답답한 마음에 수시모집 지원한 것이 실업급여 못 타게 될 수 도 있을것 같더라구요./

휴.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2:10작성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대학교의 합격과 관계없이 입학전 또는 재학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합격을 이유로 또는 재학중임을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학전의 기간은 물론 입학후 재학중인 경우라도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업무(예:야간 업무)를 수행하는 구직활동을 한다면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도 귀하에 대해 실업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한다면 야간업무를 위주로 하는 구직활동을 통상과 같이 계속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9
    https://www.nodong.kr/402821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12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2013.06.16 6123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2011.11.04 6091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5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3.12.24 6056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6050
고용보험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11.12.22 6045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6037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5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24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6017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6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55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4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90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79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