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무인생 2011.11.05 01:31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지 못하는 상황에

회사와 의견조율을 통하여 무급휴가로 정해졌습니다.

의견조율후 다음날 부터 무급휴가 기간이었고 무급휴가라 생각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무급휴가 신청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처리 한다고

해당내용은 우편으로 보낸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과 의견조율을 통하여 무급휴가란 결론내고 휴가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결제를 안해주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사시킨다고 하는데

이에따른 부당해고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2:49작성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내의 임의적인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할 사항은 아니며, 휴가 사용 여부, 사용시 기간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휴가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서면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휴가승인을 취소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통화하여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만약, 회사의 휴가 승인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무단결근의 정도와 사정에 따라 해고조치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단지 무단결근 1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그 사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시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60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금 1 2011.11.12 687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방법 1 2011.11.12 2950
산업재해 재직중 사고로 인하여 퇴사후에도 일을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많... 1 2011.11.12 222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1 2011.11.12 101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1.11 6460
해고·징계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1.11.11 2259
근로시간 기본시간 산정방법 1 2011.11.11 2633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관련 1 2011.11.11 2596
임금·퇴직금 회사의 합병 및 분리 직원들의 퇴직금정산문제 입니다. 1 2011.11.11 2371
근로계약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2011.11.11 2605
근로계약 연봉제하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의 근로계약서 1 2011.11.11 377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1.11 2551
근로시간 휴일근무 폐지... 1 2011.11.11 3845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76
기타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2011.11.11 3250
임금·퇴직금 차별대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1.11.10 1467
임금·퇴직금 단시간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1 2011.11.10 4983
임금·퇴직금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2011.11.10 21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11.10 2430
Board Pagination Prev 1 ...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