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오나 2011.11.05 16:42

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던중 2011년10월 중순경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위탁관리회사간의 위탁관리계약은 3년이나 위탁관리회사와 직원간의 계약은 1년씩입니다.

관리소장으로부터 10월31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관리소장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시 위탁관리 본사에 보고가 안된상태였습니다.

2. 일년계약기간이 일주일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3.계약해지사유가 다른 관리소장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뒷담화를 많이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사실과 다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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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1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만료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급자를 험담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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