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리로 일을 하던중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관리소장으로 부터의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질의는 밑에서 하였구요..그에 따라 나름데로 기분나쁘지만 성실히 경리직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밀린일을 끝마치려고

노력하였고 거의 끝마치고 나오려는데 관리소장이 새로입주한 세대의 아파트선수관리비를 안받았으니 내놓고 가라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까지 입금 안하면(퇴사는금요일)보증보험에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일인지요(아래 자세한내용)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토요일 (제가 근무한 관리실은 관리직원은 토요일 근무를 안함 당직기사들만 근무함) 전세입자가 입주하였습니다

입주는 당연히 그당시 당직주임이 받음.  아파트선수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하나 전세입자가 들어온 관계로 못받았다고 함

월요일 출근하여 당직주임에게 내용을 듣고 집주인과 통화 시도와 내용증명발송(집주인은 일산에 사나 반송됨) 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됨.

내용증명을 발송할려면 당연히 과장이나 소장에게 보고를 해야함 .  그런데 이 상황이면 계속 진행형이고 관리과장이나 소장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리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요?

주변 소장님이나 경리여직원에게 물어봐도 말도안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던 관리소장은 그것이 원칙이라며 실실 웃고 있네요

법률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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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1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근무 중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근로자 책임 비율에 의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발생된 손해액이 귀하의 고의 과실등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닌 미지급 관리비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이기 떄문에 이를 확정된 손해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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