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rt115 2011.11.07 16:57

경비원 2010년 8월31입사 여기는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작년도 발생은 15/12*4개월차 발생 5개는 이미 올해 사용했구

올해 발생분 10.31일 퇴사 10개는 어찌지급하는지요. 1년 미만으로 지급하는 않는다는데요.; 사용자가 맞는지요.

제가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라면 작년입사일 기준올해 발생한 년차15개를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맞는지요)

사용한 5개빼고 10개 계산지급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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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0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31. 입사하여 2011.10.31.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최소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기간에 대해 총 5일의 휴가를 부여한 후 2011.1.1.부터 입사 만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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