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4월 1일자로 계약한 전산보조원이 있습니다. 275일 근무유형의 연봉제 근로자인데..
이 경우...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생기는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과는...3월이 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실제 근무계약일수는 내년 2월 28일까지.. 246일을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업무편람을 보면...
회계년도중 임용자 연차일수=15(또는10일)*근속기간총일수/365, 이 기준에 부여한 연차일수 이외에 추가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될 때까지 매월 추가로 부여
이런계산법이 나와있는데요..사실..이 식도 제대로 이해가 안가며, 식 옆에 부가적으로 나와있는 설명도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이 식에 대입했을경우 연가 일수는 몇일이 되어야 할까요?
또한 비슷한 다른직원의 경우 2010년도 5월 1일자로 계약한 245일 연봉제 조리종사원이있습니다. 올해는 연가보상비 미지급하였고 내년도에 2월 28일 연가보상비 지급시 며칠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분의 경우...
2011년도 연가보상비 없음,
2012년도 2월 연가보상비는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도 2월 28일까지의 근무로 생겨난 연가일수 ??(질문의 답) 를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가 ??(질문의 답)일..
2013년도 2월 연가보상비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도 2월 28일까지의 근무로 생겨난 연가10일분
2014년도 2월 연가보상비는 2012년도 3월 1일부터 2013년도 2월 28일까지의 근무로 생겨난 연가 10일분
2015년도 2월 연가보상비는 2013년도 3월 1일부터 2014년도 2월 28일까지의 근무로 생겨난 연가 11일분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사년도 근속기간총일수/365 * 15일을 하여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일 부여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자에 대해 1일의 휴가를 선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4.10-12.31. 근속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 1,2월에 대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됩니다.
회게년도 기준이 1.1.이 아닌 3.1.로 정하고 있다면 4.1. 입사, 2.28.퇴사시 회계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닌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 5.1.-2.28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13일을 부여한 후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10일 발생이 아닌 15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