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진실 2011.11.08 14:06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직장생활을 5년간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5년인데, 정리해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7일간의 대기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서 1년 후에 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6년 (= 5년 + 1년)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전에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존 5년은 없어지고

새로 취업한 날로부터 1년만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글들은 대기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글만 있을 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글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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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4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전체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중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대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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