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근무일수 1년 이상) // 동시에 대전에 있는 B라는 대학에 시간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고용처에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대전고용센터에 전화하여 B대학의 고용보험을 탈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달 15일에 A라는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다시 B대학에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할 것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1. 실업급여 자격요건
강의가 끝나는 시점이 1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약 만료가 이직 및 퇴직 사유로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액수
실업급여는 실직한 날짜를 기해서 최근 3개월분의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회사를 퇴직한다고 쳤을 때, 그렇다면 저의 경우
경우1 : 1개월 -9월 중순부터 10월중순(A회사 월급+ B대학 강의료) // 2개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A회사 월급+ B대학 강의료) // 3개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B대학 강의료) /
경우2 : 1개월 -9월 중순부터 10월중순(A회사 월급) // 2개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A회사 월급) // 3개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B대학 강의료)
경우 1과 2의 경우 중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3. 구직교육 지역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마지막 고용보험 사업장과 행정상 거주지가 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직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워낙 여러 사항이 꼬여 있는 터라, 여기 저기 물어봐도 시원한 답변이 오지 않네요.
정말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지급 유무를 결정하기 떄문에 시간 강사로 근무 후 퇴직한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실업급여 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2개의 사업장의 임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닌 주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우2)의 형태로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귀하가 구직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비록 대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거주하며 구직활동을 한다면 서울 거주지 지역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