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11.08 15:03

수고많으십니다.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병원으로 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소견서 내용 업무수행 적합여부에 "정한 조건내에서 근무 가능"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빈혈증 및 당뇨주의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원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연장근무를 자제를 시킨다던지.... 등등

만약 위와 같은 개인질병으로 인해 근무 중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산재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8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란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질병 정도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휴직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2009.8.7 개정)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2011.03.03 개정>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2010.07.12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9.8.7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1.10.19 8452
근로계약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1 2016.05.25 8449
여성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2014.10.31 8447
»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446
임금·퇴직금 임금 및 야근수당(연봉제계약시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포함... 2005.02.18 8443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적용 1 2011.02.15 8432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431
☞출산휴가동안 세금 문의(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4대보험 처리... 2007.08.29 84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415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415
☞식대,상여금의 직무수당으로 변경시? (최저임금 관련) 2006.11.14 8403
☞토, 일요일 근무시 시간외, 휴일 수당 (일요일 9시간 근무시 9시... 2007.09.28 8396
임금·퇴직금 1개월미만근무 급여계산 1 2013.11.07 8390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38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89
☞출산휴가시(정기 상여금을 산전후휴가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04.02.03 8388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2021.10.13 8386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8383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수령후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문제없을까요? 1 2016.03.14 8380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2010.07.07 8376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