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 2011.11.09 11:24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및 시설관리업무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경비원 최저임금적용으로 인건비 절감의 일환으로 경비원에게 주간근무중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그 휴게시간동안 본 업무가 아닌 경비원(초소 별도 비치, CCTV 검색, 주차차단기 작동, 택배업무 등등)의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유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 차원에서 차후 급여 인상을 구두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에도 급여인상은 커녕 대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내년부터 경비원에게 휴게시간을 더 늘려야한다며 제가 경비실에서 근무를 더 오래 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본 업무가 아닌 노동력 제공 부분에 대해서 입대의에게  청구할수는 없는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무의 질적인 부분은 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근로시간내에서 근무 내용이 변경되는 것만으로 추가적이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사자 약정에 의해 임금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무내용을 벗어나 업무지시를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사내 하청시 업무 관련 1 2013.11.06 552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74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2013.09.03 1210
비정규직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2013.08.19 1403
임금·퇴직금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2012.06.11 2248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기타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2012.03.18 1609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2012.01.25 2241
»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9 1600
기타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2011.10.28 2221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6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2011.06.27 8138
기타 업무상 과실 1 2011.05.15 5126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근로계약 업무과중 1 2011.02.10 3569
해고·징계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2010.11.16 2691
해고·징계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2010.11.07 834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0.10.15 2860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2010.05.18 3868
기타 택시 사고수리비 사업자부담 관련 법 조항 1 2010.04.30 346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