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8army. 2011.11.09 14:01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소액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얼마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액재판 변론기일과  판결이 나오면 문자로 별도 통보해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1.해당 변론기일에 원고도 법원에 가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론기일에 오라는 얘기는 없고 변론기일만 알려주고 별도 얘기가 없어서 조금 혼란스럽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안가도 되는 건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는게 맞는 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0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널리 양해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변론기일에 귀하가 별도로 출석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대리인외 원고를 직접 출석하여 심문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귀하가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직접 출석여부는 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후, 근무당시의 일하진 않는 부분 공동책임(돈보상)을 하여야... 1 2011.12.05 1757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9
임금·퇴직금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2011.12.04 1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11.12.03 28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03 2144
여성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2011.12.03 4033
휴일·휴가 연차 월차에 대해 1 2011.12.02 2875
해고·징계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2011.12.02 2586
근로계약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2011.12.02 3801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7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사용자도 아닌 아파트관리소장이 악의적... 1 2011.12.02 3156
임금·퇴직금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2011.12.02 1806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2011.12.02 3599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2011.12.02 2236
산업재해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2011.12.02 2197
기타 정년에 대해 1 2011.12.02 1583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2011.12.01 27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2011.12.01 11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관련 1 2011.12.01 1599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11.12.01 2799
Board Pagination Prev 1 ...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