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 2011.11.09 21:01

기존에 문의하였던 (2011년 10월 24일 접수 ..2011년 10월25일 답변처리)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 알렸스나   퇴직금의 산출방식이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바뀌었다면 기존에 문의했던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최근 20년간 법률상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회사측에 무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2011.12.04 1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11.12.03 28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03 2144
여성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2011.12.03 4033
휴일·휴가 연차 월차에 대해 1 2011.12.02 2875
해고·징계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2011.12.02 2586
근로계약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2011.12.02 3801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7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사용자도 아닌 아파트관리소장이 악의적... 1 2011.12.02 3156
임금·퇴직금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2011.12.02 1806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2011.12.02 3599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2011.12.02 2236
산업재해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2011.12.02 2197
기타 정년에 대해 1 2011.12.02 1583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2011.12.01 27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2011.12.01 11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관련 1 2011.12.01 1599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11.12.01 2798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2
Board Pagination Prev 1 ...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