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2 2011.11.09 23:00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5000인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보다 근무여건이 좋은 회사로 취업이 결정되어 회사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 직장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퇴직이 계속 보류 되고 있는 중간에 위의 상급자로 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본사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자료를 회사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는 차에

회사 서버가 고장, 부득이하게 업무를 위해 사규를 어기고 개인하드에 관련 내용을 저장하였습니다.

(입사시 회사에 보안 서약 등을 하였음)

 

2. 그러던 차에 저의 퇴사를 허락하지 않는 상급자가 상기 내용을 알고,

회사내에 보관되어 있는 제 하드 디스크를 저의 허락 없이 강탈, 기존 네트워크  History와 함께

회사 내에 자료를 유출하려 했다는 협박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가 동종회사이기는 하나, 그 어떠한 누구도 저에게 자료를 빼라고 시킨적도 없으며

또한 저 자신도 그러한 의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회사 외부에 반출하거나 또한 그 어떤 누구에게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해당 파일을 열어본적이 없습니다.

 

3. 현재 회사 내 상급자는 구두로 부모님, 제 처, 그리고 입에 담을수 없는 갖은 협박과 욕을 통해

제 퇴사를 막고 있으며, 상기 하드디스크 건을 통해

"1년을 더 다니면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경찰에 고소안하겠다."

"경찰에 고소하겠다. 누가 사주 했냐?" 이런 말도 안되는 내용 등을 갖고 저를 협박 하고 있습니다.

 

4.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는 힘들꺼 같습니다.

내일 아침 데이터 누출 건과 별개로 회사내 인사팀 및 상급자에게 사직서를 정식제출하고

무단퇴사 하려 합니다.

 

5. 질문 드립니다. 상기 사유를 갖고 회사에서 저를 데이터 유출 관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사규를 어기고 데이터를 개인하드에 저장하였으나,

반출은 안하였고 그 어떤 사주 또한 받지 않았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어긴 건에 대해서는 회사 내 처벌은 받으나, 더이상 회사원이 아닌 관계로 처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6. 그 다음으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날로 회사에 퇴사를 할 수 있는지요?

사직서 제출로 인한 퇴사를 갖고, 무단 퇴사 등으로 인한 업무 미인계 등으로 저에게 고소하거나

협박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한 퇴직금 등 또한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하드디스크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형법등)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거부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내용증명등으로 발송하여 입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이와 관계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중입니다. 1 2011.12.05 4951
기타 퇴사후, 근무당시의 일하진 않는 부분 공동책임(돈보상)을 하여야... 1 2011.12.05 1757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9
임금·퇴직금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2011.12.04 1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11.12.03 28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03 2144
여성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2011.12.03 4033
휴일·휴가 연차 월차에 대해 1 2011.12.02 2875
해고·징계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2011.12.02 2586
근로계약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2011.12.02 3801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7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사용자도 아닌 아파트관리소장이 악의적... 1 2011.12.02 3156
임금·퇴직금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2011.12.02 1806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2011.12.02 3599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2011.12.02 2236
산업재해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2011.12.02 2197
기타 정년에 대해 1 2011.12.02 1583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2011.12.01 27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2011.12.01 11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관련 1 2011.12.01 1599
Board Pagination Prev 1 ...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