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없는 월급제로 운영되어오다 이번에 사용자 가 퇴직연금재를 시행한다고합니다
기존금여 12개월분을 13개월로 하여 1개월분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고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도를 꼭 시행해야 하는지 모르겟구요 기존급여를 줄여서 연금으로 전환한다니 ...
사용자 마음대로 시행해도되는지 궁금하구요 [얼마전에 우리회사는 퇴직금없는 연봉제 회사야 하며 통보하더라구요]
퇴직금 없는 월급제로 운영되어오다 이번에 사용자 가 퇴직연금재를 시행한다고합니다
기존금여 12개월분을 13개월로 하여 1개월분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고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도를 꼭 시행해야 하는지 모르겟구요 기존급여를 줄여서 연금으로 전환한다니 ...
사용자 마음대로 시행해도되는지 궁금하구요 [얼마전에 우리회사는 퇴직금없는 연봉제 회사야 하며 통보하더라구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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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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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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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 2011.12.03 | 28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12.03 | 2144 | |
여성 |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 2011.12.03 | 4033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에 대해 1 | 2011.12.02 | 2875 | |
해고·징계 |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 2011.12.02 | 2586 | |
근로계약 |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 2011.12.02 | 3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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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 2011.12.01 | 2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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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회사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법률상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되는 법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회사가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1년에 한번 또는 매월마다 지급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삭감에 해당합니다.
결국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보아 근로자의 연간급여액에서 회사가 부담할 부담금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회사가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