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2011.11.10 14:53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주 40시간 업체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 급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151,000  시급 4620원

식대 150,000

1일근로 10시간 (휴게시간 포함 11시간

1주일에  1일의 휴일 (주 60시간근로)

그리고 연장근로수당과 휴근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 1시간의 휴계시간 제외 하고 10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로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함에 있어

고객이 예약한 시간보다 많게는 30분정도 대기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사측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취지로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도 노동부에 미지급청구 소송 대상이 되나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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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임금 항목이 기본급,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기본급 / 209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급 + 식대) / 209 = 통상시급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일정 장소적 제한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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