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으며 소속근로자는 5명 이상입니다.
이 경우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되는지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요?
3. 개인사업자라도 법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노동관계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신설개인회사로 노동관계사항을 신규설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으며 소속근로자는 5명 이상입니다.
이 경우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되는지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요?
3. 개인사업자라도 법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노동관계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신설개인회사로 노동관계사항을 신규설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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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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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루기준법은 법인, 개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는 1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을 해야 하며 1인이상 사업장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