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학전문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9시사이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었던거죠. 최근에 원장으로 부터 학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긴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11월10일 오후 10시17분에 원장으로 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11월11일) 학원사정이 좋지않다며 학원에 나오지마라는 이야기를 문자로만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수학전문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9시사이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었던거죠. 최근에 원장으로 부터 학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긴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11월10일 오후 10시17분에 원장으로 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11월11일) 학원사정이 좋지않다며 학원에 나오지마라는 이야기를 문자로만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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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 2011.12.02 | 1806 | |
근로계약 |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 2011.12.02 | 3598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 2011.12.02 | 2236 | |
산업재해 |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12.02 | 2197 | |
기타 | 정년에 대해 1 | 2011.12.02 | 158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 2011.12.01 | 27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 2011.12.01 | 11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1.12.01 | 1599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11.12.01 | 2798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3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 2011.12.01 | 1732 | |
고용보험 |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 2011.12.01 | 50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1.11.30 | 1669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1 | 2011.11.30 | 1451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려요 ^^ 1 | 2011.11.30 | 136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 2011.11.30 | 3947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 2011.11.30 | 23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 2011.11.30 | 3455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 2011.11.30 | 1966 | |
여성 |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1.11.30 | 3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은 대표적인 부당해고(엄격히 말하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 30일전에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