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 2011.11.11 17:30

저는 수학전문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9시사이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었던거죠. 최근에 원장으로 부터 학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긴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11월10일 오후 10시17분에 원장으로 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11월11일)  학원사정이 좋지않다며  학원에 나오지마라는 이야기를  문자로만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은 대표적인 부당해고(엄격히 말하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 30일전에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706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54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2011.11.28 1785
휴일·휴가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2011.11.28 451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2011.11.26 333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607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1.11.26 2431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81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6015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임금 1 2011.11.25 146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임금 1 2011.11.25 2201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2011.11.25 2974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30
임금·퇴직금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2011.11.25 4950
근로시간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1.11.25 1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2011.11.24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