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었있는데요.
연차상여금이 월차도 포함하는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었있는데요.
연차상여금이 월차도 포함하는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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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 2011.12.02 | 3598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 2011.12.02 | 2236 | |
산업재해 |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12.02 | 2197 | |
기타 | 정년에 대해 1 | 2011.12.02 | 158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 2011.12.01 | 27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 2011.12.01 | 11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1.12.01 | 1599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11.12.01 | 2798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3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 2011.12.01 | 1732 | |
고용보험 |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 2011.12.01 | 50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1.11.30 | 1669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1 | 2011.11.30 | 1451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려요 ^^ 1 | 2011.11.30 | 136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 2011.11.30 | 3947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 2011.11.30 | 23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 2011.11.30 | 3455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 2011.11.30 | 1966 | |
여성 |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1.11.30 | 361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11.30 | 15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고정 상여금,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차휴가수당은 매월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금과 같이 연간을 기준으로 3/12를 하는 것이 아닌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