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었있는데요.
연차상여금이 월차도 포함하는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었있는데요.
연차상여금이 월차도 포함하는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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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54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13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60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81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6014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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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30 | |
임금·퇴직금 |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 2011.11.25 | 4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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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 2011.11.24 | 2094 | |
산업재해 | 산재 대법원 인정후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시.. 1 | 2011.11.24 | 27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고정 상여금,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차휴가수당은 매월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금과 같이 연간을 기준으로 3/12를 하는 것이 아닌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