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정 2011.11.14 09:19

안녕하세요?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었있는데요.

연차상여금이 월차도 포함하는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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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고정 상여금,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차휴가수당은 매월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금과 같이 연간을 기준으로 3/12를 하는 것이 아닌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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