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08년 8월 1일 퇴사일 2011년 10월31일 입니다.
급여는 월 2,300,000원 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08년 8월 1일 퇴사일 2011년 10월31일 입니다.
급여는 월 2,300,000원 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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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 2011.11.28 | 3881 | |
해고·징계 |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 2011.11.28 | 254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703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54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13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60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81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6014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17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 2011.11.25 | 297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30 | |
임금·퇴직금 |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 2011.11.25 | 49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수가 없어 연차수당액과 퇴직금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귀하의 월통상임금을 230만원으로 하고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통상임금이 230만원이 아니거나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8.1.~2009.7.31.기간에 대해 : 2009.8.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0.8.1.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2009.8.1.~2010.7.31.기간에 대해 : 2010.8.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1.8.1.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2010.11.1.~2011.10.31.)기간에 지급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11.8.1.현재 1일 통상임금이 88,000원인 경우 연차수당액은 88,000원*15일= 132만원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애은 132만원/4= 33만원입니다.
3) 2010.8.1.~2011.7.31.기간에 대해 : 2011.8.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1.11.1.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에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8.1 ~ 2011.8.31 (31 일) 2,300,000 원
2011.9.1 ~ 2011.9.30 (30 일) 2,300,000 원
2011.10.1 ~ 2011.10.31 (31 일) 2,300,000 원
합계 92 일 6,900,000 원
연간상여금 총액 0 원
연차수당 1,320,000 원 (위 1-2의 132만원)
1일평균임금 78,586.96 원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6,900,000 + 0 + 1,320,000 (3/12) / 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78,586.96원 X 30일 X (1187일/ 365일) = 7,666,979.34 원
그런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아래와 같이 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230만원/ 209시간 = 11,000원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88,000원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88,000원 * 30일 * (1187일/365일) = 8,585,424원
참고할 내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