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득 2011.11.14 17:48

안녕 하십니까! 제목의 건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6년10월 전자부품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영업을 하던 중 회사에서 제조업을 겸하게 되어 20010년 9월 부터는 구매 업무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구매였고 , 인원 보충을 요청 하였으나 회사에서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아 일부 영업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 조직상으로는 구매부서(경영기획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차에 2011년 8월 업무 과다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 , 타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기존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해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었고 , 이에 기존 회사에서는 동종업계 취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고소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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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3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취업의 자유가 있으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동종업계 취업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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