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다니던 회사는 건설회사 경리이며 지금하는 알바는 에어로빅강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결혼전부터 투잡으로 에어로빅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알바비를 합쳐도 통상임금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하루한시간 주 5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번달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럴경우 가능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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