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8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무일은 자유로워서 80시간내에 하루 4시간씩 20일을 본인이 선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시간씩 두시간씩 연장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연장근무한 부분을 보상하려는데 보통은 시간당 단가에 1.5배를 해준다는데
이분은 월80시간 내에 일을하고 월 50만원 받는분이시기때문에 보통 주40시간일하는 분처럼 시간일당이 없는데
어덯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 8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무일은 자유로워서 80시간내에 하루 4시간씩 20일을 본인이 선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시간씩 두시간씩 연장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연장근무한 부분을 보상하려는데 보통은 시간당 단가에 1.5배를 해준다는데
이분은 월80시간 내에 일을하고 월 50만원 받는분이시기때문에 보통 주40시간일하는 분처럼 시간일당이 없는데
어덯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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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계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실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5일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시간 * 5일 + 4시간(주휴일수당)) *365 /7 /12 = 104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계가 50만원이라면
500,000 / 104 = 4,807.69원(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