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정년퇴직일이 5년 지난후 재계약없이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1년단위 계약했고 2011.1.1-2011.10.31까지 계약후 2011.11.1-2011.12.31까지 근로계약체결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이 11월 28일인데 10월31일까지 계약만료라서 퇴직금을 11월에 지급하였고 11월 28일이 되면 연차일수가 발생하는데 10월31일까지 퇴직정산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10.31일부로 11개월이라서 안줘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이 합산됩니다.
     그러므로 2011.1.1-2011.10.31 계약 후 다시 2011.11.1.-2011.12.31.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양 기간은 연속근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7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주차,월차(또는 연차)휴일 발생유무 1 2015.12.18 718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2009.10.26 71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09.11.16 7153
휴일·휴가 연차 및 주차수당 1 2009.09.16 7098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79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2009.09.28 6995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92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2010.08.11 698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휴가(가산휴가)발생 문의 1 2010.01.22 6979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4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2011.06.01 6936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813
임금·퇴직금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4.11.21 6781
»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9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734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31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30
근로계약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당직수당으로 지급) 미지급건 1 2011.09.24 672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7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