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정년퇴직일이 5년 지난후 재계약없이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1년단위 계약했고 2011.1.1-2011.10.31까지 계약후 2011.11.1-2011.12.31까지 근로계약체결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이 11월 28일인데 10월31일까지 계약만료라서 퇴직금을 11월에 지급하였고 11월 28일이 되면 연차일수가 발생하는데 10월31일까지 퇴직정산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10.31일부로 11개월이라서 안줘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이 합산됩니다.
     그러므로 2011.1.1-2011.10.31 계약 후 다시 2011.11.1.-2011.12.31.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양 기간은 연속근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은? 2 2011.10.21 2201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9 1600
근로계약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2011.11.11 260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60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225
»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2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11.23 2524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2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요양시설입니다. 2011.12.07 416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78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안되겠지요?? 1 2012.01.12 2163
산업재해 행사중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2012.01.13 1684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2012.01.25 2241
근로시간 탄력시간근무제~ 1 2012.02.10 3515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47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684
휴일·휴가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치하고자할 때 사업주의 날짜 조정 1 2012.02.28 24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