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정년퇴직일이 5년 지난후 재계약없이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1년단위 계약했고 2011.1.1-2011.10.31까지 계약후 2011.11.1-2011.12.31까지 근로계약체결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이 11월 28일인데 10월31일까지 계약만료라서 퇴직금을 11월에 지급하였고 11월 28일이 되면 연차일수가 발생하는데 10월31일까지 퇴직정산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10.31일부로 11개월이라서 안줘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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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이 합산됩니다.
     그러므로 2011.1.1-2011.10.31 계약 후 다시 2011.11.1.-2011.12.31.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양 기간은 연속근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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